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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다슬기49
초록다슬기4924.01.31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최소 근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5년 정도 근무를한 회사에서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였는데 잘못되어 현재 무직상태입니다.

마지막 회사가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어 계약직 일자리를 일단 찾아보려고 하는데 최소 근무일이 얼마정도 되어야 하나요?

한달은 일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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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어야 고용보험법상 상용직으로 구분되므로 1달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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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가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어 계약직 일자리를 일단 찾아보려고 하는데 최소 근무일이 얼마정도 되어야 하나요? 한달은 일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1개월 근무하심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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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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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1개월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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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근로가 상용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일해야 합니다.

    상용직이 되려면 1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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