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같은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불륜에대한 간통죄가 없어진걸로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배우자의 불륜행위가
형사상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되므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원에서 인정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수준은 낮은 편이어서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 된 점에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상간남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처벌, 즉 형사문제는 아닙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