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같은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불륜에대한 간통죄가 없어진걸로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배우자의 불륜행위가

      형사상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되므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원에서 인정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수준은 낮은 편이어서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 된 점에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상간남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처벌, 즉 형사문제는 아닙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