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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냉엄한천산갑248
냉엄한천산갑248

상속세,증여세는 이중과세이며 잘못된 법 아닌가요??

국민들은 열심히 직장을 다니거나, 자신의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월세를 받는등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세,법인세, 인세, 이자소득세 등을 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세금을 내고 자산을 모으고나서 본인의 혈연에게 자산을 상속을 할때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야하잖아요.. 즉 이중과세아닌가요????? 본인의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거에서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부모님이 노력해서 일을해서 세금을 잘 납부하였음에도 상속을 할때 또 세금을 내야하는게 옳은건가요??? 상속세 증여세를 거두는 명분은 대체 무엇인가요?? 그리고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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