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열심히 직장을 다니거나, 자신의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월세를 받는등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세,법인세, 인세, 이자소득세 등을 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세금을 내고 자산을 모으고나서 본인의 혈연에게 자산을 상속을 할때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야하잖아요.. 즉 이중과세아닌가요????? 본인의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거에서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부모님이 노력해서 일을해서 세금을 잘 납부하였음에도 상속을 할때 또 세금을 내야하는게 옳은건가요??? 상속세 증여세를 거두는 명분은 대체 무엇인가요?? 그리고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상속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재산을 획득하는 것이라서 정부가 그중의 일부를 환수해서 공공복지에 지출하는 것이 형평과 평등의 견지에서 맞는다는 이유에서 규정되어 있고, 증여 역시 사실상 상속과 같은 취지에서 형평과 평등의 견지에서 부과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