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에서 4년간 근무 하였고 18일 퇴사 후 사업주가 금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자꾸 만나서 주겠다고 하여 금일 만났더니 법무사에가서 사인을 하자고 하여 사업주와 동행하여 퇴직금으로 500만원 지급받기전 급여관련(최저시급,야간수당등) 신고하면 5,000만원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각서에 서명하였는데 제가 노동부에 사업주를 신고하면 사업주가 이 각서로 저를 신고하면 각서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해당 각서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정 지급 사유이므로 상대방이 그 지급 전에 신고하면 위약금을 강제하도록 한 것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