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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직박구리176
강직한직박구리176
24.01.23

급여관련(최저시급,야간수당등) 각서 작성에 궁금합니다.

마사지샵에서 4년간 근무 하였고 18일 퇴사 후 사업주가 금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자꾸 만나서 주겠다고 하여 금일 만났더니 법무사에가서 사인을 하자고 하여 사업주와 동행하여 퇴직금으로 500만원 지급받기전 급여관련(최저시급,야간수당등) 신고하면 5,000만원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각서에 서명하였는데 제가 노동부에 사업주를 신고하면 사업주가 이 각서로 저를 신고하면 각서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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