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1월20일 입사2024년01월18일 퇴사
퇴사후 퇴직금을 1월22일까지 미지급하였고
사업주가 만나서 주겠다고 하여, 퇴직금중 50만원을
19일에 받았으며 23일 사업주와 만났더니 법무사무소가서
각서에 사인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사업주를 신고시 사업주에게 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같은데 저는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여서 사인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사인을 하였습니다.
각서에 사인후 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면 혹시나 제가 사업주를
노동부에 최저시급,야간수당 신고를 한다면 사업주가 이 각서로 저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적대응에 각서효력이 있나요??
각서 내용중 횡령에대해 금액은 전부 변제하였으며 이후 횡령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