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내용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2019년11월20일 입사
2024년01월18일 퇴사
퇴사후 퇴직금을 1월22일까지 미지급하였고
사업주가 만나서 주겠다고 하여, 퇴직금중 50만원을
19일에 받았으며 23일 사업주와 만났더니 법무사무소가서
각서에 사인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사업주를 신고시 사업주에게 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같은데 저는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여서 사인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사인을 하였습니다.
각서에 사인후 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면 혹시나 제가 사업주를
노동부에 최저시급,야간수당 신고를 한다면 사업주가 이 각서로 저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적대응에 각서효력이 있나요??
각서 내용중 횡령에대해 금액은 전부 변제하였으며 이후 횡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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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고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첨부된 사진파일과 같은 각서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그 행위에 대한 위약금 규정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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