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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게논105
훤칠한게논105
24.04.18

1년 파견계약 조건으로 입사 확정 후, 실제로는 매월 계약서 작성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허위사실계약이거나 조건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파견근로조건) 으로 입사 확정 안내받았으며 이에 실제 근로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니, 해당회사는 1개월마다 근로계약을 진행하며 실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달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1년 계약직을 근무조건으로 공고에도 올라와있었고 안내받았다가, 실제로 입사당시 이렇게 실제 안내받았던 사실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시 허위계약이나 계약조건 위반 아닌가요?

어떠한 꼼수를 위하여 이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파견을 고용한 업체에서 유리하게 근로자에 대하여 탐탁치 않은 업무상황으로 수시로 계약서상 한달계약 조건을 들이밀며 계약종료를 고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고발할 수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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