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물건을 떨어트리고 다른 제품과 바꾼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편의점에서 보면 특히 무인 점포에서 삼각김밥이나 빵같은거까지 떨어트리고 그거 먹기는 그러니까 다른걸로 바꿔치기 해서 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자주 보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안되나 하는 의문과 함께 다음 3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1.예를 들어 갑이 물건을 떨어트린건 과실이지만 이를 바꿔치기 한건 재물손괴에 해당하나요?
2. 만약에 떨어트린 제품을 바꿔치기 했는데 다른 손님 을이 이를 사간 경우 편의점이(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cctv를 돌려 을에게 갑이 너가 사간 제품을 떨구고 바꿔치기 했었다고 얘기해줘도 적법한가요?
3. 2번의 상황에서 사실 갑이 떨어트리고 보니까 아무리봐도 크게 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기분상의 이유로 바꿨을 때 당시 손괴의 결과(재물 손괴가 추상적 위험범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갑이 주장하는 것 만으로 재물손괴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물손괴행위는 효용을 해치는 것으로 물건을 바꿔치기 한 것을 두고 재물손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3. 1번의 연장선입니다. 재물손괴행위자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제로 물건이 손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굳이 이야기하실 이유는 없겠으며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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