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동료에 대한 고충을 상사에게 이야기할때 법적 리스크 있나요
동료 한명이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저랑 성격이 안 맞는데 최근 이 사람이 제 상사에게 저에 대해 평판이 안좋다고 험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사에게 이 사람과 같이 일하며 있는 고충이나 이 사람의 사내 평판에 대해서 메일로 정리해서 주려고 해요. 상사가 남의 말을 앉아서 듣는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최대한 팩트 입각해서 쓸건데 혹시 이런 메일이 나중에 잘못되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회손으로 고발 당할수 있나요? 전 그냥 우리 사이의 갈등과 이 사람의 사내 평판에 대해 제가 들은 것들 위주로 작성할 건데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인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재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