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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돌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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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업체에서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는 있습니다)

물건 주는 업체에서 한달치 월급을 받으면

이모님들에게 제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요.

계산서를 발행하고 돈을 받아서 이모님들에게 나눠주면

따로 뭐를 홈택스에 뭘 신청해야 되나요?

업체에서 신청해야 될 거다 라고만 하고 자세히는 말을 안해줳요.

생각해보면 저한테 매출이 많이 잡히는건데

매입은 없어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모님들에게 수당을 줄때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를 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비용처리가 되어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