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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가젤68
검소한가젤6824.02.06

이게 사실혼이 될수있나요?(위자료지급의무가있나요?)

2018년 즘 동거 을 하고 2021 전세 계약금 이 아파트 매매랑 비슷한 가격이라서 본인 명이로 반반식 나눠서 아파트 매입 을 했는데요결혼식안하고 상견례 도 안했어요 매달 마다 대출 가전재품 카드활부금 반반 식 내면서 지내왔어요 전입신고는 아파트 매입 할때 만 했고 6새월후 다시 엄아 주소로변경했어요 2022 년 10월 에 헤어졌어요 그동안에는 같이 친구 결혼식 참석했고요 가끔씩 각자 부모님을 만나서밥 먹고 양반 부모님들 같이 만나본 적이 없어요 경제적생활을 다 각자 카드로 했고 이게 사실혼 되까요? 위자료 달라고 하는데 사실혼이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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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혼인의 의사 및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실혼이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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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동거를 한 것외에는 부부생활로 볼만한 사정이 적어 보여 사실혼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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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으로 혼인생활의 실체를 형성해왔다면 사실혼이 되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혼인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었던 상황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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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합니다.

    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결혼식 여부, 친족 간의 교류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사실혼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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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보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상간 등으로 해소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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