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식 일주일전에 파혼하게 됐습니다. 사유는 성격및가치관 차이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양가에 허락을 받고 1년정도 같이 살았구요.
식장 및 기타 비용은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상대방이 청약 당첨돼서 그 집을 신혼집으로 사용하기로 했었고 (오피스텔 동거중, 이후 완공되면 입주할 예정)
계약금 및 옵션비 등으로 지불된 금액을 제가 일부 부담했습니다.(저60%이상,상대40%이하 비율)
상대에게 일부(40%이하) 비용을 제 계좌로 입금받고 제가 부족한 부분(60%이상)을 충당하여 제 계좌를 통해
건설사 및 조합원에 입금했었는데 아직 집이 완공되기 전이지만 집값이 2억정도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1. 초기 계약시 제가 지불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집값 상승분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제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의는 상대방 명의이며 상대방 개인 특별공급으로 당첨입니다.(신혼특공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