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고귀한수염고래162
고귀한수염고래16222.04.22

파혼 후 정산 문제 (청약된 집)

안녕하세요

결혼식 일주일전에 파혼하게 됐습니다. 사유는 성격및가치관 차이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양가에 허락을 받고 1년정도 같이 살았구요.

식장 및 기타 비용은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상대방이 청약 당첨돼서 그 집을 신혼집으로 사용하기로 했었고 (오피스텔 동거중, 이후 완공되면 입주할 예정)

계약금 및 옵션비 등으로 지불된 금액을 제가 일부 부담했습니다.(저60%이상,상대40%이하 비율)

상대에게 일부(40%이하) 비용을 제 계좌로 입금받고 제가 부족한 부분(60%이상)을 충당하여 제 계좌를 통해

건설사 및 조합원에 입금했었는데 아직 집이 완공되기 전이지만 집값이 2억정도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1. 초기 계약시 제가 지불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집값 상승분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제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의는 상대방 명의이며 상대방 개인 특별공급으로 당첨입니다.(신혼특공x)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각자 투입한 비용에 따라 그 비율에 따른 권리늘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약하여 당첨된 집에 대하여 일부 비용을 들여 조력을 한 상황입니다. 혼인 후에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아니기에 질문자님이 지급한 금액만 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