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후 정산 문제 (청약된 집)
안녕하세요
결혼식 일주일전에 파혼하게 됐습니다. 사유는 성격및가치관 차이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양가에 허락을 받고 1년정도 같이 살았구요.
식장 및 기타 비용은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상대방이 청약 당첨돼서 그 집을 신혼집으로 사용하기로 했었고 (오피스텔 동거중, 이후 완공되면 입주할 예정)
계약금 및 옵션비 등으로 지불된 금액을 제가 일부 부담했습니다.(저60%이상,상대40%이하 비율)
상대에게 일부(40%이하) 비용을 제 계좌로 입금받고 제가 부족한 부분(60%이상)을 충당하여 제 계좌를 통해
건설사 및 조합원에 입금했었는데 아직 집이 완공되기 전이지만 집값이 2억정도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1. 초기 계약시 제가 지불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집값 상승분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제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의는 상대방 명의이며 상대방 개인 특별공급으로 당첨입니다.(신혼특공x)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각자 투입한 비용에 따라 그 비율에 따른 권리늘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약하여 당첨된 집에 대하여 일부 비용을 들여 조력을 한 상황입니다. 혼인 후에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아니기에 질문자님이 지급한 금액만 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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