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를 들어 만약 실업급여 제외대상은 재계약 거부라는 데 공공근로도 재계약거부가 있나요? 상반기 하반기요. 이렇게 구청이나 시에서 하는 거요.
예를 들어 만약 실업급여 제외대상은 재계약 거부라는 데 공공근로도 재계약거부가 있나요? 상반기 하반기요. 이렇게 구청이나 시에서 하는 거요. 1회 계약만료되고 재연장 연장신청하지 않으면 재계약거부인가요? 재연장 신청하고 소득조건 때문에 거부되면 그건 재계약 거부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소득조건 때문에 거부됐는 데 그 후 몇개월 후 다시 하라고 요청이 들어왔는 데 안하면 그것은 재계약거부라거 볼 수 없죠? 예를 들어영. 이미 재연장신청했는 데 거부당해서 다른 거 하는 데 기존에 직원의 사유로 공석이 생겨서 다시 들어오는 요청은 그건 재계약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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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안은 “새로운 채용 제안”일 뿐, 기존 계약의 연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계약 거부가 아니라 단순한 신규 채용 거부로 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는 신청에 의하여 참여하게 되므로 재계약의 거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근로 연장 신청이 거부된 후 다시 공공근로를 신청하더라도 재계약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