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님에게 2021, 12월에 소송 의뢰를 하였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1차 고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총 4건의 사건을 진행 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 혼자서 도저히 힘이 들어서 변호사님에게 의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3, 03월인데 하나도 진행 된 것이 없습니다,
소송 의뢰 취소 한다고 말 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이 선임비용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계약 후 아무런 변호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선임료반환청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위임인은 언제든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정도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하는데 이미 수임료를 지급하였다면 변호사의 업무수행 정도에 상응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임료는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변호사가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