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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당헌, 당규는 실정법 위에 위치하고 있나요?

각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정당을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당헌과 당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당헌과 당규는 우리나라의 실정법들보다

위에 위치하게 되나요?

만약, 당헌 당규와 실정법이 부딪히게 된다면 어떤 법이 더 우선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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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헌과 당규는 그 정당에 속한 자를 상대로 적용이 우선되는 것일 뿐 실정법보다 그 지위나 효력면에서 우선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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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헌과 당규는 해당 집단의 내부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정법이 내부관게를 당헌, 당규에 위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정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