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의 당헌, 당규는 실정법 위에 위치하고 있나요?
각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정당을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당헌과 당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당헌과 당규는 우리나라의 실정법들보다
위에 위치하게 되나요?
만약, 당헌 당규와 실정법이 부딪히게 된다면 어떤 법이 더 우선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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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헌과 당규는 그 정당에 속한 자를 상대로 적용이 우선되는 것일 뿐 실정법보다 그 지위나 효력면에서 우선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헌과 당규는 해당 집단의 내부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정법이 내부관게를 당헌, 당규에 위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정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