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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충실한토끼
이미충실한토끼

고용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부여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B 공공기관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2년간 고용휴직 형태로 B 공공기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승인된 2년의 근무가 끝나고 다시 A 공공기관으로 올해 복귀하였습니다.

이 경우 A 공공기관에서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1. 작년에 A기관에서의 근무일수가 없으므로 올해 연차휴가 일수는 0 인지요?

2. 아니면, 고용휴직 직전에 적립된 연차휴가 일수를 받게 되는 것인지요?

질문1. A회사와 관련성 있는 업무로 B회사에서 A회사의 승인하에 고용휴직 형태로 근무(급여도 B회사에서 받음)하고 복귀했는데 연차휴가 부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고용휴직 형태로 다녀왔는데, 파견 형태로 다녀온 것과 차이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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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 휴직이라는 개념은 법률상으로 없는 개념이다 보니 그러한 형태로 휴직을 하고 B회사에서 가기 일하기 전에 A 회사와 질문자님간에 어떠한 논의와 협의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판단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반적인 개인의 사유로 인한 휴식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회사의 승인하여 휴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를 미부여하는 형태가 아닌 B회사에서의 출근 일수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거나 또는 A회사에에서의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을 가정하여 연차 휴가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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