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고소를 당하는도중에 출국할수 있나요?
만약에 이중국적을 가진사람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아프셔서 한국에왔고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모든재산을 그사람한테 전부 물려줬어요.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자기몫도 달라고 유류분 청구소송을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그돈을 전부 현금화하고 바로 외국으로 갈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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