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4.04.06

민사고소를 당하는도중에 출국할수 있나요?

만약에 이중국적을 가진사람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아프셔서 한국에왔고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모든재산을 그사람한테 전부 물려줬어요.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자기몫도 달라고 유류분 청구소송을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그돈을 전부 현금화하고 바로 외국으로 갈려는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출국이 금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만으로 출국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입출국을 할 수 있으나 기일이 지정된 경우 불참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특별히 출국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