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민사고소를 당하는도중에 출국할수 있나요?

만약에 이중국적을 가진사람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아프셔서 한국에왔고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모든재산을 그사람한테 전부 물려줬어요.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자기몫도 달라고 유류분 청구소송을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그돈을 전부 현금화하고 바로 외국으로 갈려는데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출국이 금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만으로 출국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입출국을 할 수 있으나 기일이 지정된 경우 불참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특별히 출국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