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청구소송은 해외에 있는 사람상대로는 어렵나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한명에게만 물려주고 다른 자식들에겐 한푼도 물려주지를 않았는데요 그래서 유산못받은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했는데 유산받은 자식이 해외로 유산 다들고 이민가버리면은 유류분 청구소송에 승소해도 유산 나눠받기 어렵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 승소를 하는 경우, 결국 해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해당 재산이 현재 국내에 없고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법원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