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다가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되네요.
이럴경우 신고하면 알수있나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고, 단순 빌리고 안 갚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고 주변에도 돈을 빌리고 잠적한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걸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