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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19
통쾌한매19

저의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으로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 까요?


유급주휴수당이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정상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요 토요일 일요일또한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

전 명확하게 일을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쉬지않고 일하고 유급주휴수당이라 하며서 유급은 쉬면서 받는것을 유급이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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