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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19
통쾌한매1923.04.19

저의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으로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 까요?


유급주휴수당이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정상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요 토요일 일요일또한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

전 명확하게 일을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쉬지않고 일하고 유급주휴수당이라 하며서 유급은 쉬면서 받는것을 유급이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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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수당이고 주휴수당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위 계약서의 내용으로 봤을 때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휴일근로시간과 월급 금액에 따라 체불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액이 적혀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미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17시간과 휴일근로수당 35시간도 미리 잡혀 있어 토일 근무를 하더라도 위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당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일당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 구성 상으로는

    주휴수당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쉬면서 수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일에 근로했다면 별도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