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를 하여 근무한지 어느덧 벌써 11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현재 연차는 15개를 받고 있어요 11년차 근무했을 때 연차는 몇 개가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년 근무한 경우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013년 근로를 시작하여 2024년의 입사일이 지났다면 20일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3년이 되면 16개, 5년이 되면 17개 이렇게 2년마다 1개씩 늘고 11년이 되면 20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년차 근로자의 경우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1년 이상이라면 현재 20개가 발생돠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년차에 15개 4년차 16개 6년차 17개 8년차 18개 10년차, 11년차는 19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1년을 근무한 해에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2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1년 근속이라면 1년에 2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차는 시작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기를 말하며, 1년 1일인 경우 2년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1년차의 경우에는 최대 1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