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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12

근무한지 11년 차라면 연차는 몇 개가 주어져야 하나요?

회사에 입사를 하여 근무한지 어느덧 벌써 11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현재 연차는 15개를 받고 있어요 11년차 근무했을 때 연차는 몇 개가 주어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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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년 근무한 경우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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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013년 근로를 시작하여 2024년의 입사일이 지났다면 20일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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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3년이 되면 16개, 5년이 되면 17개 이렇게 2년마다 1개씩 늘고 11년이 되면 2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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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년차 근로자의 경우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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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1년 이상이라면 현재 20개가 발생돠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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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년차에 15개 4년차 16개 6년차 17개 8년차 18개 10년차, 11년차는 19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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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1년을 근무한 해에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2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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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1년 근속이라면 1년에 2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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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차는 시작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기를 말하며, 1년 1일인 경우 2년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1년차의 경우에는 최대 1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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