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주택자 청약통장 연말정산안되죠?
제목그대로 인걸로 알고있는데
인터넷 뒤져보니 연말정산때 유주택자는 청약통장칸은 체크 하지말고 연말정산 해야된다고 나와있던데 유주택자인 직장동료가 제작년부터 청약통장칸을 체크해서 연말정산을 120만원이나 돌려받고 있더라고요.
이런경우 안걸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청약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는 있겠으나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는 경우 소득세와 가산세 더해 추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주택자는 공제 불가하며 추후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