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이 전혀 없는 일당직 주휴 건의문제
사장이 지방출장을가서 본적도 근계를 쓴적도 없습니다.
일하기로 했던 사람이 첫날 도망가여
저더러 대신 출근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총 2일 일급 12만 7천원 받고 출퇴하고 평일에 물량이 없어서 하루쉬고 다음주부턴 도망갈까봐 주급으로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관리자도 나오기로 했으면 나와달란 소리도 하시고 헌대 월화 일하고 또 물량 없다고 내일은 쉬라고 합니다... 저도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이런식이면 월 150도 못찍을거 같고요 사장하곤 연락도 안됩니다. 관리자들은 사장오면 말하라고 하고요 이런경우 2일 주 15시간 실근로시간의 기준으로 주휴 요구해도 될까요? 애초에 이렇게 급여가 안되면 장기로 일해달란 말은 왜한건지...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2일 일하시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의무로 정해진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기 68207-424, 1997.4.2). 따라서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해당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일용근로자 또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회사 사정을 이유로 한 휴업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르이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