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각종 회원권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023.01.01.
이후부터는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퓌득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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