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세대원 증여 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점
2011년도에 상속받으신 아버님 한옥 주택(1가구1주택) 을 같은 세대원인 저와 어머니가 50:50으로 증여를 2022년5월(당시 조정대상지역)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일시점을 아버님 기준으로해서(실거주 불필요)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증여일 시점(조정대상지역) 해서 실거주 2년을 해야하는지 문의좀 드립니다. 5년이내에 매도시 이월과세 적용여부도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이이므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08.0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월과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면 적용배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동일세대원인 기간의 증여자+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미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하며,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각종 회원권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023.01.01.
이후부터는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퓌득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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