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2002년도에 이혼하셨는데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2003년도에 빚을 지신게 있었나 봅니다
뜬금없이 20년이 지나 자식인 저한테 갚으라고 법원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상속포기기한은 초과됨)
부모님이 2002년도에 이혼하셨으니 저는 2003년도에 진 어머니 빚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빚을 진 날자가 2003년인게 아니라 첫소송결과가 2003년에 나온 것 같습니다
2003년도부터 매년 이자 5%씩, 2013년 부턴 20%씩 계산해서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집행도 받았더라고요.
알지도 못했던 빚이 갑자기 생겼는데 자식인 제가 갚아야 하나요? 결혼한 여동생이랑 반반씩 갚으라고 합니다.
사실 가난해서 갚을 재산도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