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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221
수려한가마우지22122.12.22

자녀 빚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2002년도에 이혼하셨는데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2003년도에 빚을 지신게 있었나 봅니다

뜬금없이 20년이 지나 자식인 저한테 갚으라고 법원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상속포기기한은 초과됨)

부모님이 2002년도에 이혼하셨으니 저는 2003년도에 진 어머니 빚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빚을 진 날자가 2003년인게 아니라 첫소송결과가 2003년에 나온 것 같습니다

2003년도부터 매년 이자 5%씩, 2013년 부턴 20%씩 계산해서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집행도 받았더라고요.

알지도 못했던 빚이 갑자기 생겼는데 자식인 제가 갚아야 하나요? 결혼한 여동생이랑 반반씩 갚으라고 합니다.

사실 가난해서 갚을 재산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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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알아보실 수 있겠으며,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도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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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자녀와의 혈연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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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지금이라도 특별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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