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빚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2002년도에 이혼하셨는데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2003년도에 빚을 지신게 있었나 봅니다
뜬금없이 20년이 지나 자식인 저한테 갚으라고 법원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상속포기기한은 초과됨)
부모님이 2002년도에 이혼하셨으니 저는 2003년도에 진 어머니 빚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빚을 진 날자가 2003년인게 아니라 첫소송결과가 2003년에 나온 것 같습니다
2003년도부터 매년 이자 5%씩, 2013년 부턴 20%씩 계산해서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집행도 받았더라고요.
알지도 못했던 빚이 갑자기 생겼는데 자식인 제가 갚아야 하나요? 결혼한 여동생이랑 반반씩 갚으라고 합니다.
사실 가난해서 갚을 재산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알아보실 수 있겠으며,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도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자녀와의 혈연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지금이라도 특별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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