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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3.08.18

지역화폐 적극 활용 vs 신용카드 뭐가 유리할까요?

현재 지역화폐 10% 페이백 조건이 있어 가능하면 지역화폐를 사용 많이 하는데요

주유소 같은 것도 적용이 되어 사용 중인데 신용카드가 60원 정도 할인 (실적 채운다는 가정 하에) 이라 금액 자체로는 지역화폐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요새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 비율로 따져 할인 받는 게 이득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역화폐를 쓰는데 이게 말하자면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는 것과 비교 했을 때 나중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회 초년생이고 올해 처음 돈을 벌기 시작해서 아직 한번도 연말정산이란 것을 안해봤고 소득공제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용어를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연히 지역화폐 소득공제 자동신청 이런게 있길래 해두었는데 30%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율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소급적용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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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역화폐를 구입 후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데,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해야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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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액이 더 큽니다.

    지역화폐는 일반적으로 카드형인 경우에는 체크카드 사용분으로, 지류형인 경우에는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집계되는데,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적용하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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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초과 지출금액에 대해서 30% 또는 15%을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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