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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4.17

국내 주식 양도속득세는 얼마 이상부터 적용되나요?

국내 주식으로 매매 차익을 본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얼마 이상부터 내야 하나요?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속득세는 얼마 이상부터 몇 %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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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 또는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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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대주주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 이하분은 22%(지방세 포함), 3억 초과분은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대주주가 보유한 1년 미만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33%(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 외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외에는 22%(지방세 포함),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1%(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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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가 과세될 경우,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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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적용해 계산하는 것이고


    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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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국내주식은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어서 일반인들은 거의 낼 일이 없습니다.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1%/코스닥2%/코넥스4%

    보유액 기준으로는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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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 양도시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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