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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근무기간 2년 미만

화학공장 공정 직접생산업무를 하고 있는데 2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해서 안될 확률이 높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확인을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2년 미만의 근로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참가의 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 승소가능성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등이 중요하며 기간을 두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