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안내는 세입자 법적조치 방법문의
세입자가 빗물이새는것 때문에 공장주인에게 수리 요청을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받아온 견적은 터무니 없는 견적이라 몇군데 비교후 공장 빗물수리 몇번을 했는데도
노후공장이라 수리가 완벽하게 진행되지않았고 세입자는 그러한이유로 월세를 안내고 있습니다
이러한이유외에도 세입자가 이것저것 개조한것들이 많아서 너무 스트레스받는 상황입니다
월세는 안내고 회사는 개조에 빗물이새서 영업을 못한다고 소송하겠다는 소리를하네요
이러한경우 공장주인으로서 할수있는 법적조치가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 퇴거를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주는 것과 월세납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월세미납에 대하여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차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미지급은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할 수 있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