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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주는 돈 공증하면 안전한가요

지인에게 큰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혹시 못받을까 걱정이 되긴 해서요. 차용증대신 공증을 하면 나중에 빌린사람이 파산신고를 해도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할 경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파산을 한다면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채권을 포함하여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면책을 받으면 변제를 못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한 경우에도 해당 차용증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받음이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파산 대상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해당 채무자의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으로 그 강제 집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공증을 한 경우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