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빌려주는 돈 공증하면 안전한가요
지인에게 큰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혹시 못받을까 걱정이 되긴 해서요. 차용증대신 공증을 하면 나중에 빌린사람이 파산신고를 해도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할 경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파산을 한다면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채권을 포함하여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면책을 받으면 변제를 못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한 경우에도 해당 차용증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받음이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파산 대상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해당 채무자의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으로 그 강제 집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공증을 한 경우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