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향 섭취 후 아낙필락시스를 겪었습니다.
어제 천혜향을 먹고 알레르기 식품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혀가 마비가 되더니 20분 이상 지나자 호흡 곤란 상태가 와서 털썩 주저 앉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심장이 튀어 나올듯이 미친듯이 뛰고 얼굴과 팔이 마비되는 느낌과 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는 약 4시간 이상 지속 됐고 점진적으로 상태가 변화 되고 호전 되는 것이 보여 저는 약물에 노출 된것으로 알았습니다.
의식과 판단은 그대로라 부모님과 통화하다가 119에 연락해서 응급실로 가서 간단 처치를 받았고
약물은 항알레르기 약제를 맞고 나아졌습니다.
천혜향에서 생선 비린내 냄새가 났었고 반 개 정도 먹은 상태에서 발생 했었습니다.
천혜향을 받은 경로는 생선과 천혜향을 판매하는 농원으로 파지로 판매하지 않는 것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도 의료기사 면허가 있으며 학교에서 배울 때 귤과 생선을 함께 섭취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오랫동안 생선과 천혜향을 지속 판매 해왔을 것으로 보아 사람이 섭취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일부러 보관을 생선과 천혜향을 함께 하고 보낸것 같습니다.
원래 택배 받을 사람은 제 동생이고 제 동생은 농원 관계자의 따님과 교제 중으로 교제 전부터 금전을 빌려왔고 몇 백 만원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은 제게 갚을 돈이 있구요.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로 피해 사실이 발생한 바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와 처벌이 가능한지 인과관계는 어떻게 따져야 맞는지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두명 불러 놓고 직접 먹어 봐라고 까지 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도와주세요...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병원에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받아보시고, 천혜향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농원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농원 측에서 보상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처벌 가능 여부는 농원 측의 고의성과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농원 측이 고의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보냈다면, 형법상 상해죄나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과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농원 측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