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질문드립니다.(퇴직금 관련)
취업규칙 상에 퇴직금 부분이 저희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54조(퇴직금)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하기 전에 해당 사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지금은 퇴직연금 DB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을 퇴직연금 DB형 으로 운영한다고 바꿔야되는건가요? 필수사항인건지?
아니면 저렇게 그대로 놔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대로 둬도 상관 없습니다.
퇴직연금이 도입되었더라도 나중에 폐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대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질의의 취업규칙 상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제도를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으로 수정하시는게 적합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퇴직연금 DB형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퇴직연금에 관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지금은 퇴직연금 DB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을 퇴직연금 DB형 으로 운영한다고 바꿔야되는건가요? 필수사항인건지?
아니면 저렇게 그대로 놔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규약을 통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퇴직금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은 규약에 따른다라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이 아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DB형의 경우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항도 삭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셨다면 현재 적용 중인 퇴직연금 관련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취업규칙 개정 및 신고하는 작업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향후 다른 개정사유 발생했을 때 함께 개정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