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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

취업규칙 변경 질문드립니다.(퇴직금 관련)

취업규칙 상에 퇴직금 부분이 저희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54조(퇴직금)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하기 전에 해당 사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지금은 퇴직연금 DB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을 퇴직연금 DB형 으로 운영한다고 바꿔야되는건가요? 필수사항인건지?

아니면 저렇게 그대로 놔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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