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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오릭스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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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토요일까지 근무 일요일 사내지정 휴무일, 이후 월요일 비근무퇴사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7월 30일 입사

올해 7월 31일 (월)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은 7월 31일 비근무퇴사일까지 근로일수에 포함(366일)시켜 1년+추가연차분+주휴수당까지 퇴직금에 녹여내는것입니다.


그러나 퇴직의 경우 노동법상 직전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직일자로 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형태상 2교대 근무를 하며, 월요일을 기준으로

월~토(6일) 오전근무, 일요일(1일) 종일근무, 월~토(6일) 오후근무, 일요일(1일) 휴무 로테이션으로 근무합니다. 따라서 2주에 1일을 쉬는 근로형태입니다.


퇴직희망일인 31일은 오전조 월요일이며 따라서 일요일은 휴무였기에 최종 근로일자는 토요일(7월29일)이 됩니다.

그러면 퇴사는 7월 30일(일요일)을 기준으로 진행되어 365일로 계산하여 1년의 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주휴수당은 지급되나요?


이와 별개로, 휴무날인 30일(일요일) 부터 근로일이 1년이 되는데 그럼 연차가 늘어나나요?

그렇다면 추가로 지급되는 연차 중 하루치를 월요일(7월31일,퇴사일)에 사용한다면 근로일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7월 31일(366일) 까지 일한걸로 계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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