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에 퇴직시 3개월 인수인계 ,동종업계 이직시 손해배상 의무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총 인원 10명가량 되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려요
근로계약서항
2. 각종 보장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등)에 가입하여 회사에서 사측 공제금을 입금한 경우 퇴직금 정산시 이 금액은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정리한다.
(퇴직금 총액 = 1항에 근거한 퇴직금-공제금)
2. “을”은 당 회사 특성상 사직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하여 최소화 할 의무가 있다.
개인의 사정으로 사직을 요구할 경우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종결 혹은 인수인계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되는 기간은 3개월로하며 완료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을”은 당사 퇴직후 3년이내에 동종업계의 경쟁업체에 입사한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는 독소조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 및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동종업계 이직 금지에 따른 별다른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계약서상 탄력근무제에 1주 총 소정시간 40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40시간이 넘는 근무와 야간근무도 있습니다. 사장은 사칙이랍시고 공지로 근무시간 9시간 초과시 추가수당을 준다고 통보만 하였고,이또한 시급에 1.5배가 아닌 일반 시급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 또한 근무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출장지까지 편도 거리는 네비로 3시간 30분 정도 찍힙니다.
현장 출근시 휴게시간 제외 9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별도 수당은 없고 ,사무실 출근시 5시간정도 근무를 하지만 사무실 근무가 한달에 4-5일 이내로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에 따른 별도 추가 수당을 요구 할수가 있나요? 아 물론.중소기업 답게 52시간 근무는 가뿐히 넘습니다.
이런 노무에 대해 익명으로 고발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 2. 3. 전부 위법이고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연장근로수당 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보장공제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마무리 기간 3개월은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3.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할 경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는 노동청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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