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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카멜레온1
영악한카멜레온122.09.07

퇴직자 연차부여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직기간이 다음과 같을때 연차 부여일수가 궁금합니다.

2021년 9월 6일 입사

2022년 9월 30일 퇴사(1년24일 재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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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21.9.6.~2022.8.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6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9.6.~2022.9.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9.6.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합계: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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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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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9. 06.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인 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요건 충족 및 연차촉진 미시행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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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26일(11일+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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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9월 6일에 입사하여 2022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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