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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사슴150
공공기관입니다.
공무원들처럼 하루에 분단위까지 인정해서 합산된 시간을 한달정산해서 지급 가능한가요?
저희는 일별로 분단위를 끊고 있습니다. 변경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분단위로 책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스텡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상기와 같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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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원칙적으로 분단위까지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초과근무시간 산정시 일일 분단위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산정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