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관리비 포함 월세'도 전체 금액 기준으로 5%만 인상 가능한가?라는 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 포함 월세로 계약했다면, 전체 금액 기준으로 5%만 인상 가능합니다.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포함 월세’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전체 60만 원이 하나의 월세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전체 금액(월세+관리비)의 5% 이내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63만 원(60만 원 × 1.05)까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관리비를 별도로 "1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식으로 총액을 71만 원으로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달라지는 예외 상황만약 아래와 같은 형태로 계약서를 썼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인상 기준월세 50만 원 + 관리비 10만 원 (총 60만 원)50만 원에만 5% 인상 가능 (→ 52.5만 원 + 10만 원)월세 60만 원 (관리비 포함)전체 60만 원에만 5% 인상 가능 (→ 최대 63만 원)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 내용상 관리비 포함 60만 원으로 계약서 작성하셨다면, 임대인은 전체 합산 금액 기준으로 5%만 인상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최초 계약(2022년 8월) 이후 현재 2년이 지나기 전이므로, 2024년 8월 재계약은 묵시적 갱신 또는 새로운 계약이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상태로 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임대인이 제시한 71만 원에 동의하지 않고, 63만 원까지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관리비 포함 60만 원 계약이면 전체 금액 기준으로 5% 인상만 가능 , 최대 63만 원임대인이 관리비만 따로 올리는 건 안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아직 사용 가능, 이걸 행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