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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리비포함 월세인상

2022년 8월 ~ 2024년 8월까지 관리비 포함 56만원으로 계약해서 살았고 그 뒤로

2024년 8월 ~ 2025년 8월까지 관리비 포함 60만원으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 재계약을 할 때 원래는 묵시적 갱신 상태였지만 도의적 차원으로 월세 인상에 동의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관리비 포함 71만원으로 인상해서 재계약을 할 지 의사를 물어보는데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인상만 하고 싶습니다. 이 때 관리비 포함으로 계약을 했어서 월세 인상 5%에 관리비도 포함되어서 60만원의 5%인 3만원만 인상이 되는지 아니면 관리비를 임대인이 별도로 더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라 월세 인상5%이내제한은 관리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처럼 관리비포함 월세의 경우라면 관리비와 월세를 정확히 구분할수 없기 떄문에 사실상 금액을 5%이상 올리더라도 그 초과분을 관리비인상으로 포함하여 요구하면 인상을 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상대방이 월세는 5%이내, 나머지는 관리비에 인상을 주장한다면 정확한 관리비에 대한 상세내역과 금액을 확인요청하시어 적절한지를 판단하셔야 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은 어쩔수 없이 계약을 그대로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게 사실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관리비 포함 월세'도 전체 금액 기준으로 5%만 인상 가능한가?라는 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 포함 월세로 계약했다면, 전체 금액 기준으로 5%만 인상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포함 월세’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전체 60만 원이 하나의 월세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전체 금액(월세+관리비)의 5% 이내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63만 원(60만 원 × 1.05)까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관리비를 별도로 "1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식으로 총액을 71만 원으로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달라지는 예외 상황

    만약 아래와 같은 형태로 계약서를 썼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인상 기준월세 50만 원 + 관리비 10만 원 (총 60만 원)50만 원에만 5% 인상 가능 (→ 52.5만 원 + 10만 원)월세 60만 원 (관리비 포함)전체 60만 원에만 5% 인상 가능 (→ 최대 63만 원)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 내용상 관리비 포함 60만 원으로 계약서 작성하셨다면, 임대인은 전체 합산 금액 기준으로 5%만 인상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

    최초 계약(2022년 8월) 이후 현재 2년이 지나기 전이므로, 2024년 8월 재계약은 묵시적 갱신 또는 새로운 계약이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상태로 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임대인이 제시한 71만 원에 동의하지 않고, 63만 원까지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관리비 포함 60만 원 계약이면 전체 금액 기준으로 5% 인상만 가능 , 최대 63만 원

    임대인이 관리비만 따로 올리는 건 안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아직 사용 가능, 이걸 행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월세는 5% 이내로만 인상될 수 있지만 관리비는 별도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관리비를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관리비 인상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 8월 ~ 2024년 8월까지 관리비 포함 56만원으로 계약해서 살았고 그 뒤로

    2024년 8월 ~ 2025년 8월까지 관리비 포함 60만원으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 재계약을 할 때 원래는 묵시적 갱신 상태였지만 도의적 차원으로 월세 인상에 동의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관리비 포함 71만원으로 인상해서 재계약을 할 지 의사를 물어보는데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인상만 하고 싶습니다. 이 때 관리비 포함으로 계약을 했어서 월세 인상 5%에 관리비도 포함되어서 60만원의 5%인 3만원만 인상이 되는지 아니면 관리비를 임대인이 별도로 더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비 인상은 별도로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보증금 또는 월세 중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임대인이 더 올리거나 그금액을 받든가 합니다

    월세인상시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고 월세만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면 임대인은 1년에 최대 5% 임대료를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은 임차인과 협의사항입니다. 또한 임차인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이 가능하고 1년 5% 인상에 대해서 굳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해서 2년 더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