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관리비포함 월세인상
2022년 8월 ~ 2024년 8월까지 관리비 포함 56만원으로 계약해서 살았고 그 뒤로
2024년 8월 ~ 2025년 8월까지 관리비 포함 60만원으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 재계약을 할 때 원래는 묵시적 갱신 상태였지만 도의적 차원으로 월세 인상에 동의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관리비 포함 71만원으로 인상해서 재계약을 할 지 의사를 물어보는데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인상만 하고 싶습니다. 이 때 관리비 포함으로 계약을 했어서 월세 인상 5%에 관리비도 포함되어서 60만원의 5%인 3만원만 인상이 되는지 아니면 관리비를 임대인이 별도로 더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라 월세 인상5%이내제한은 관리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처럼 관리비포함 월세의 경우라면 관리비와 월세를 정확히 구분할수 없기 떄문에 사실상 금액을 5%이상 올리더라도 그 초과분을 관리비인상으로 포함하여 요구하면 인상을 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상대방이 월세는 5%이내, 나머지는 관리비에 인상을 주장한다면 정확한 관리비에 대한 상세내역과 금액을 확인요청하시어 적절한지를 판단하셔야 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은 어쩔수 없이 계약을 그대로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관리비 포함 월세'도 전체 금액 기준으로 5%만 인상 가능한가?라는 점인데요,
관리비 포함 월세로 계약했다면, 전체 금액 기준으로 5%만 인상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포함 월세’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전체 60만 원이 하나의 월세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전체 금액(월세+관리비)의 5% 이내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63만 원(60만 원 × 1.05)까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달라지는 예외 상황
임대인이 관리비를 별도로 "1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식으로 총액을 71만 원으로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약 아래와 같은 형태로 계약서를 썼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인상 기준월세 50만 원 + 관리비 10만 원 (총 60만 원)50만 원에만 5% 인상 가능 (→ 52.5만 원 + 10만 원)월세 60만 원 (관리비 포함)전체 60만 원에만 5% 인상 가능 (→ 최대 63만 원)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
질문 내용상 관리비 포함 60만 원으로 계약서 작성하셨다면, 임대인은 전체 합산 금액 기준으로 5%만 인상 가능합니다.최초 계약(2022년 8월) 이후 현재 2년이 지나기 전이므로, 2024년 8월 재계약은 묵시적 갱신 또는 새로운 계약이지만
정리해보면 관리비 포함 60만 원 계약이면 전체 금액 기준으로 5% 인상만 가능 , 최대 63만 원
계약갱신청구권은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상태로 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임대인이 제시한 71만 원에 동의하지 않고, 63만 원까지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관리비만 따로 올리는 건 안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아직 사용 가능, 이걸 행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월세는 5% 이내로만 인상될 수 있지만 관리비는 별도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관리비를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관리비 인상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 2024년 8월까지 관리비 포함 56만원으로 계약해서 살았고 그 뒤로
2024년 8월 ~ 2025년 8월까지 관리비 포함 60만원으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 재계약을 할 때 원래는 묵시적 갱신 상태였지만 도의적 차원으로 월세 인상에 동의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관리비 포함 71만원으로 인상해서 재계약을 할 지 의사를 물어보는데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인상만 하고 싶습니다. 이 때 관리비 포함으로 계약을 했어서 월세 인상 5%에 관리비도 포함되어서 60만원의 5%인 3만원만 인상이 되는지 아니면 관리비를 임대인이 별도로 더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비 인상은 별도로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보증금 또는 월세 중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임대인이 더 올리거나 그금액을 받든가 합니다
월세인상시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고 월세만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면 임대인은 1년에 최대 5% 임대료를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은 임차인과 협의사항입니다. 또한 임차인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이 가능하고 1년 5% 인상에 대해서 굳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해서 2년 더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