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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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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비를 어떤식으로 해야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소비를 연소득의 20%를 신용카드로 쓰라고 하는걸 대충 주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맨먼저 연소득의 20%를 먼저 써야되는걸까요?

예를 들어서 1월~10월까지 얼추 신용카드만 먼저써서 20%를 소비한후에 20%가 얼추 넘으면 그때부터

체크카드 랑 현금영수증을 쓰면 유리한걸까요?

아니면 쓰는 순서 상관없이 그냥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면 알아서 신용카드 20%를 깔아준다는걸까요?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지출하는 순서에 관계 없이 소득공제율이 제일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25%를 깔아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시면 됩니다.

      최저사용금액(연봉의 25%)적용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신용카드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