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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명의만 변경하게 되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건가요?

일시적으로 부동산 명의만 변경하게 되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건가요? 인지세, 수수료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건지요!!어떤 서류가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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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하며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양도세나 증여세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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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명의 변경은 무상증여, 양도 등에 해당 됩니다.

    무상증여시에는 수증자는 취득세 등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시에는 양도자는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수자는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 수수료 비용만 지출하면 되는 것이 아닐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