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채권자부탁으로 부동산가압류를 하려고하는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신탁으로 넘어간 법인소유부동산입니다.
최종소유자가 신탁법인소유이고, 그 이전소유가 채권자가말한 채무자꺼인데
채무자 껄로 부동산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법 제2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탁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탁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86다카2876 판결 ).
따라서 단순히 위탁자(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만으로는 신탁재산에 대해 현재 가압류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인 경우 그 채무자가 가지는 수익권에 대한 채권 가압류는 가능하며, 또한 위탁자(채무자)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갖게 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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