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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왜가리272
갸름한왜가리272
22.10.12

육아휴직 복직 후 동의 없는 보직 변경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복귀시점에 다른팀에서 고객사에 파견 나가있는 인력이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임시로(최대3개월) 파견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막상 나와서 업무 수행 내역을 보니 저의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이었고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보직변경에 대한 불만은 표현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인력 구하는 일이 쉽지 않기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으나 이미 대체인력을 구한 상황에서 투입시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길어지다 무산될까 걱정이 됩니다. 노사관련하여 제가 대처해야할 일이 없을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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