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스트리밍 구글 이미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야한 키워드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다가 이미지만 보고 사진을 클릭해서 확대했는데, 야한 사진 제목에 girl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 여자가 아청법 연령에 해당하지는 않아 보였고, 영어권에서는 girl이 20대까지 포함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이 되고 너무 불안합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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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문제되기 어려우며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 수사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성교, 유사성교 등)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르 보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청법적용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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