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딜레마존에 걸려서 급정지하기에는 뒤에 따라오는 차와의 거리때문에 사고를 피하기 그냥 통과했다가 신호위반 범칙금이 날아온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부과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서에 이의신청하여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범칙금을 납부했으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