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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24

부가세 신용카드 매입분 매입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 대리점이 본사(kt)로부터 신용카드 매입분 내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신용카드매입분을 매입세액공제로 반영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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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부가세 공제와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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