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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8

재산상속포기 후 다시 상속을 받을수있을가요?

2007년 할아버지 사망후 은행에 채무가 있어 저희 가족은 상속을 포기 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 문종산이 있다는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채무를 감당할 형편이 되지않아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종산에 무덤도 있고 문종 어르신들은 저희가 상속포기한걸 모르는상태인데요. 저희가 다시 상속을 받을수 있을가요?


현재 아버지는 사망 하신 상태고 아버지 동생인 고모, 할아버지 형제인 작은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의 자식과 저희 손자 모두 상속을 포기하은 상태 입니다.

며느리인 저희어머니와 고모부는 상속 대상자가 아니라 애초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2007년 이후 해당 산에 대한 세금은 저희 어머니와 손자인 저희 형에게 계속 청구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최근에 확인을 해보았는데 아직 저희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에 채무를 갚지 못하였는데 저희 할아버지 명의로 된 산이 안넘어갔더라고요. 몇개는 공동명의이고 몇개는 개인 명의 입니다.

궁금한것은 상속포기했는데 산의 명의를 변경할방법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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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8.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한 이상 다시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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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더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산이 할아버지 명의라면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한자가 이에 대한 명의변경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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