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 특수상해로 입건되어 벌점100점 받고이후 무죄판결 받으면 행정심판으로벌점취소 가능한가요
보복운전 특수상해로 입건되어 벌점100점 받고이후 무죄판결 받으면 행정심판으로벌점취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당시 100점 벌점에 상대 운전자및 동승자 진단서
제출로 면허취소되엇다면 무죄판결로 취소된 면허 구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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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으로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벌점 100점을 받고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벌점 취소가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재판 판결문,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