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공사 근무 간에 근로자간 차별적 대우는 어디서 신고 하나요?
지방공사 근무 간에 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적 대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신고 하려 합니다.
어느 곳에 접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앙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만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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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에 대하여는 구제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 간 차별이라면 아래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와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차별 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에는 차별로 판단하더라도 시정 '권고'가 가능할 뿐 과태료 등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신청의 경우에는 정규직 간 차별은 불가하며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