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입니다. 계약직 직원 해고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이며, 공간을 대행 운영하는 위탁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탁을 받은 곳에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운영을 대행받은 상태인데요. 승계된 직원 3중 2명은 합의하에 계약 기간을 각각 1개월 이내로 하여 희망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중입니다.
나머지 1명의 경우 별도로 원하는 계약 기간이 없기에 위탁운영 계약기간 내 양측 합의하여 12월 말까지 계약하였는데요. 해당 직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의 직원을 a라 하겠습니다.
1. a의 계약 조건 : 별도의 수습기간 및 시용기간 없이 23.12.31자까지 계약 / 4대보험 가입
2. 계약서 상 해고 관련 조항에 '취업규칙 및 업무 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 명령을 위반했을 시' 포함 / 취업규칙의 경우 곧 배포 예정이며 현재 고용 승계 2주차 입니다.
3. 해고 사유
- a직원의 새로운 시스템 비협조로 신규 직원 적응에 어려움
- 소속이 바뀌었음에도 동 사업장 내 기존 소속 법인 공간에 수시로 다니며 일을 도와줌(영업시간 내 별도 허락 없이 가서 일하다가 지적 받고 지금은 미리 말은 합니다만, 자잘하게 오가면서 일을 돕는 것 까지 지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영업시간 내 음주(기존에 원래 그런 분위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번도 해당 행위를 용납할 생각이 없습니다)
- 신규 점장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지속적인 유사 월건 행위(~까지 공유해줄테니 기다려라 한 내용에 대해 매일마다 미리 먼저 알 수 없는지 재촉)
좋은 마음으로 한 팀처럼 가고 싶었으나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같은 인건비로 더 좋은 인력을 구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 마음도 당연하고요.
혹시 위와같은 상황에서 그만둘 것을 권유할 경우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를 주어야 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