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예금의 경우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증권사계좌의 주식과 예수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수가 있는가요? 증권사계좌의 주식과 예수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수가 있다면 은행예금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증권투자, 해외증권투자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주식을 사고 남은 돈은 예탁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탁금은 예금자 보호가 돼서 5천만 원까지는 법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예수금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1인당 보호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일반예탁금 계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증권사와 별개로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권리이다 보니 이 내용은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어 증권사가 부실화되더라도 언제든 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옮겨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