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완료 후 토지거래허가변경하고 서류보완한 등기 처리

남편과 공동명의로 토지거래허가신청하였습니다.

추후 실계약서에 남편 단독명의로 바꿔도 상관없나요? 라는 질 문에 구청직원분이 상관없다라고 해주셔서 따로 체크없이 진행 하였습니다.

거래허가도 나고 잔금까지 완료하여 등기신청 후 신혼집이될곳 이라 리모델링도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법무사에서 연락와서 토지거래허가 명의랑 달라서 등기가 안쳐진다고 큰일이라 연락왔습니다.

구청직원분이 애써주셔서 토지거래변경허가증 빠르게 진행되 었고, 변경된 토지거래허가증을 등기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 등기가 안될 사항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허가증을 받을 후 계약이 실효력이 있 는데, 변경된 날짜가 잔금 이후인데도 등기는 문제없이 처리될 까요...?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등기는 3일 내로 나오는데 결과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일 불가해진다면 도저히 상상이 안됩니다....인테리어 중단이 며 은행대출 회수에 손해가 전재산을 날릴지경입니다....ㅠ

날짜 추가 기입합니다.

1월14일 토지거래허가(공동명의)

1월17일 계약서(단독명의)

3월6일 잔금완료(단독명의), 등기신청

3월9일 토지거래허가변경(단독명의)

3월10일 토지거래허가변경증 등기소에제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명의가 계약 명의와 달랐다가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 제출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은 드뭅니다. 등기소는 최종 허가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변경허가증을 제출했다면 서류 보완 처리 후 등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완료 후 토지거래허가 변경이 등기 불가 사유를 해소했으므로,등기는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등기 완료 전까지 법무사와 긴밀히 소통하시고, 등기부등본 확인 후에 인테리어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 없이 처리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등기가 빨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 급하시면 등기소 방문하여 빠르게 처리 부탁한다고 민원 처리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