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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겁나손꼽히는누룽지

겁나손꼽히는누룽지

잔금완료 후 토지거래허가변경하고 서류보완한 등기 처리

남편과 공동명의로 토지거래허가신청하였습니다.

추후 실계약서에 남편 단독명의로 바꿔도 상관없나요? 라는 질 문에 구청직원분이 상관없다라고 해주셔서 따로 체크없이 진행 하였습니다.

거래허가도 나고 잔금까지 완료하여 등기신청 후 신혼집이될곳 이라 리모델링도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법무사에서 연락와서 토지거래허가 명의랑 달라서 등기가 안쳐진다고 큰일이라 연락왔습니다.

구청직원분이 애써주셔서 토지거래변경허가증 빠르게 진행되 었고, 변경된 토지거래허가증을 등기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 등기가 안될 사항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허가증을 받을 후 계약이 실효력이 있 는데, 변경된 날짜가 잔금 이후인데도 등기는 문제없이 처리될 까요...?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등기는 3일 내로 나오는데 결과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일 불가해진다면 도저히 상상이 안됩니다....인테리어 중단이 며 은행대출 회수에 손해가 전재산을 날릴지경입니다....ㅠ

날짜 추가 기입합니다.

1월14일 토지거래허가(공동명의)

1월17일 계약서(단독명의)

3월6일 잔금완료(단독명의), 등기신청

3월9일 토지거래허가변경(단독명의)

3월10일 토지거래허가변경증 등기소에제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명의가 계약 명의와 달랐다가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 제출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은 드뭅니다. 등기소는 최종 허가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변경허가증을 제출했다면 서류 보완 처리 후 등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완료 후 토지거래허가 변경이 등기 불가 사유를 해소했으므로,등기는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등기 완료 전까지 법무사와 긴밀히 소통하시고, 등기부등본 확인 후에 인테리어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 없이 처리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등기가 빨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 급하시면 등기소 방문하여 빠르게 처리 부탁한다고 민원 처리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