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완료 후 토지거래허가변경하고 서류보완한 등기 처리
남편과 공동명의로 토지거래허가신청하였습니다.
추후 실계약서에 남편 단독명의로 바꿔도 상관없나요? 라는 질 문에 구청직원분이 상관없다라고 해주셔서 따로 체크없이 진행 하였습니다.
거래허가도 나고 잔금까지 완료하여 등기신청 후 신혼집이될곳 이라 리모델링도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법무사에서 연락와서 토지거래허가 명의랑 달라서 등기가 안쳐진다고 큰일이라 연락왔습니다.
구청직원분이 애써주셔서 토지거래변경허가증 빠르게 진행되 었고, 변경된 토지거래허가증을 등기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 등기가 안될 사항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허가증을 받을 후 계약이 실효력이 있 는데, 변경된 날짜가 잔금 이후인데도 등기는 문제없이 처리될 까요...?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등기는 3일 내로 나오는데 결과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일 불가해진다면 도저히 상상이 안됩니다....인테리어 중단이 며 은행대출 회수에 손해가 전재산을 날릴지경입니다....ㅠ
날짜 추가 기입합니다.
1월14일 토지거래허가(공동명의)
1월17일 계약서(단독명의)
3월6일 잔금완료(단독명의), 등기신청
3월9일 토지거래허가변경(단독명의)
3월10일 토지거래허가변경증 등기소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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