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잔금 이후 토지거래허가 명의 병경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는 남편과 아내인 제가 공동명의로 신청했습니다. 당시 관할 직원이 이후 명의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듣고 공동명의로 신청후

허가가 나고 매매 계약하면서 남편단독명의로 진행했습니다.

저번주 잔금치고 등기 7일정도 걸린다고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법무사에서 전화가오더니 토지거래허가 정정신청을 해야한다네요 단독명의로…?

이게 맞나요?

매매에 차질 생기지는 않겠지요..?

등기는 더 늦게 나오려나요?

이미 인테리어 진행중이고 잔금 다 치고 매매한 후라 너무 걱정됩니다.

아낌이 보금자리론대출로 신혼부부 조건으로 매매한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신청 당시의 명의 기준으로 허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기 명의가 달라지면 허가 내용과 실제 등기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허가를 받았다면 단독명의로 변경 시 허가 정정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법무사가 이를 요청한 것은 정상적인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매매 자체가 취소되는 문제는 아니며 서류 정정 절차 정도로 진행됩니다. 다만 등기 완료가 며칠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이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등기시 토지거래 허가서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매에 차질 생기지는 않겠지요..?

    등기는 더 늦게 나오려나요?

    ==> 네 등기가 늦게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무사님 말씀대로 토지거래허가 정정신청이 필요한데 공동명의로 허가 받고 실제 매매를 남편 단독 명의로 했으니 허가 내용과 실거래 명의가 달라서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큰 문제 없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허가 취소 위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